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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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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11 15: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덕 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충청신문=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형법을 살펴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이르지 않는 언동으로 교모하게 업무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영업장에 오물을 투기해 손님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공서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타인에게 시비를 걸며 원활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대상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을까?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충규정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업무방해가 추가됐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있다.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못된 장난’이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위법성을 지닌 것을 가리키며, ‘방해’란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방해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업무방해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궁극적으로는 그 어떠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추태가 근절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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