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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7.07 18: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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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계비 지원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직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유기·노숙·가출·이혼 등 가정 파탄의 위기상황을 막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에 신고돼 있지 않은 실직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여야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3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33만원, 2인 가구 57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지원하며 최대 6개월 간 지급해 실직 가구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생계비 지원 1개월 후 희망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해 사업 참여자 및 일자리 거부자는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백환 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실직자 긴급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어려운 생활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나 차량 소유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생활지원과(☎250-1315)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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