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서 상품권 매입 빙자 사기

유성경찰, 피해자 36명에 피해금액 386만 원 상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9.11 15:0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번호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A모(21)를 구속하고 B모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월 부터 8월 까지 총 36명으로부터 38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열고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도 9차례에 걸쳐 변경하며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