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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76억원 챙긴 일당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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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19 14:3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76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이모(35)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김모(23)씨 등 3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 2명 등 총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76억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챙기기 위해 100여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이들 통장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만 1만3천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스포츠 경기 예상 전문가라고 속인 뒤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에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어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게임머니를 입금 시킨 뒤 경기에 배팅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이디 삭제, 결과 조작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총책 이씨는 자신의 작은아버지 이모(55)씨를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현금 인출팀장으로, 사촌동생(23)을 중국에 만든 사무실 6곳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두고 수익금을 관리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금인출팀장인 이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12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이외에도 6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2개와 타인 명의 통장 70여개, 대포폰 18개, 현금인출카드 41개를 압수했다”며 “중국 사무실에 있는 피의자들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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