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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완화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면적기준 2ha→1ha, 차량 접근 가능거리 300m→1km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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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19 17:2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기준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등이 제한되어 있어 아이들이 숲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기가 어려웠다.

산림청은 산림휴양 및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어 아이들에게 숲이 주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을 통하여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면적을 2ha에서 1ha로, 차량 접근 가능거리를 300m에서 1km로 개정하고, 새로 조성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100m 이내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지에 대한 거리제한 규제 등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산림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현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주시 용정산림공원 및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등에서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가 숲해설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내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성 완료 후 새로운 유아숲체험원에서도 숲해설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으면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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