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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 연수

"청탁금지법, 모든 관행을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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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0 17:36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20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유·초·중·고의 청탁방지담당관인 교(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모든 관행을 의심하라'란 주제로 강성구 감사관의 사례중심 특강에 이어 전담 변호사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탁방지담당관들은 앞으로 “모든 관행을 의심해 차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학교별 교직원 자체연수 의무 실시, 내 몫은 내가 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강성구 감사관은 “이번 단위학교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으로 공·사립 유치원이나 학교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명하고 새로운 청렴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사립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도내 사립유치원장 14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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