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모든 관행을 의심하라'란 주제로 강성구 감사관의 사례중심 특강에 이어 전담 변호사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탁방지담당관들은 앞으로 “모든 관행을 의심해 차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학교별 교직원 자체연수 의무 실시, 내 몫은 내가 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강성구 감사관은 “이번 단위학교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으로 공·사립 유치원이나 학교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명하고 새로운 청렴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사립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도내 사립유치원장 14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