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하는 데 연루된 이 학교 구성원 8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22일 공동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 조상 전 교수회장과 박명원 전 총학생회장 등 3명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또 경청호 전 총동문회장과 박용기 노조지부장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동상 철거 작업을 한 크레인 기사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사건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동상 철거에 참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아하 범비대위) 소속 학교 구성원이었던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6일 오후 5시께 크레인을 동원, 교내에 설치된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동상은 2012년 7월 석우기념사업회가 학내 구성원과 시민 등 500여 명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모금해 세운 것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범비대위는 김 전 명예총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는 이유로 동상 철거에 나섰다.
이 학교 법인인 청석학원은 지난 1월 22일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