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 법의 도입 취지가 국가를 청렴 사회, 도덕 사회로 바꿔 보자라는 것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청렴사회로 가야하고 저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이 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 ,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부작용이 큰 것을 알면서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한 뒤 "물론 이런 법을 제정한 국회의 무책임함은 더 심각하다"고 자성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모든 법과 제도는 현실에 바탕을 둬야 실효성이 높다. 김영란 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시행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의견조율을 주도했는데 왜 기준 상향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계속해서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업 뿐만 아니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야의 종사자까지 생계의 위협을 주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수 불황의 시발점이 돼 요식업, 인쇄업, 레저업 등 내수를 지탱하는 기간산업 위축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은데 정부의 대책은 있느냐"고도 따졌다.
특히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개정하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뻔하고, 다시 시스템을 바꾸려면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일찍 고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을 4급 고위직 공무원까지 현행대로 먼저 시행해 청렴사회 시발점으로 삼고, 기타 공직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은 시행시기를 2년 늦춰 부작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충분한 검토를 했고, 논의 결과로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일반 국민들의 목적,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가액기준을 '3-5-10'으로 세웠는데 우려 하는 분도 있고 더 낮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라며 "그 가액 기준에 대해 법 시행 이후 타당성 검토나 심사를 거쳐, 2018년 말까지 다시 분석을 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