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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궁금한 '김영란법'…권익위 해석 오락가락 혼란만 부추겨

'직무 관련성'의 개념에 혼선주는 '말바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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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6 17: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토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점심을 먹고 나서 직접 계산을 하고 있다.

- 제3자 통한 우회접대는 막기 힘들어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많다.

특히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별 사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논란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 수수는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권익위는 예산편성 기간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자에게는 음식 대접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예산편성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3만 원 이하의 음식 대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교사에 대해서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적평가나 수행평가 기간을 특정해 음식 대접이나 선물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교사에 대해서는 이 기간과 무관하게 음식물·선물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학생이 담임교사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 한 잔도 줄 수 없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 성적평가나 수행평가 제도가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도 식사나 선물 제공을 원천 금지했다.

권익위의 '말 바꾸기'도 문제다. 예컨대 기존에 권익위가 배포한 설명자료 등을 보면 공직자 등이 경조사비 가액기준인 10만 원을 넘어 15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15만 원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최근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인 5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다.

권익위는 쪽지예산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익적인 목적의 쪽지예산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사업을 겨냥해서 배정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답을 내놓았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내 특정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은밀하게 요청하는 예산으로 공익적 목적의 쪽지예산과 특정사업을 겨냥한 쪽지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김영란법에서는 예산편성 관련 문제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고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국 법의 범위를 벗어나 유권해석을 내리다 보니 이같이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의 사각지대도 숙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접대를 받을 수 없지만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접대는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예컨대 공직자 A는 직무 관련자 B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지만, B의 동창 C가 참여해 함께 골프를 친 뒤 C가 비용을 계산한다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 A와 C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회적인 접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밝혀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의 부인이 가액기준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 시행이 코 앞이지만, 법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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