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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대한민국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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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7 20:1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 정완영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김영란법은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접대문화 바뀐다… 부작용도 우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꿔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의 경우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해 ‘예약절벽’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8일 이후에는 약속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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