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광호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늘면서 건강을 미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건강식품 판매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은 경로잔치나 무료관광 등으로 노인들을 행사장으로 유인하여 값싼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수법이다. 그리고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행사장에서 개봉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기범들은 관절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쉽게 충동구매를 하게 되고, 할부 빚을 갚지 못한 노인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가정불화를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공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노잔치 행사장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는 게 좋다.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물품구입 후 14일 이내 가능하고, 제품의 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월 이내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었을 경우에도 반품이 가능하므로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하였다면 반품하면 된다. 노인을 울리는 건강식품 사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우리들 부모님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