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 중 2차분 5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조건은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 해야 한다.
시는 희망 업체가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대출금 발생이자의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