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역에서 112 허위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발생한 112 허위신고는 2014년 92건, 지난해 103건에 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벌써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허위신고자 대부분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263건)이나 과료(3건) 처분을 받았다.
도를 넘은 경우에는 구속(2건)되거나 불구속 입건(10건)되기도 했다.
2014년 7월 영동경찰서는 119·112 상황실 등에 상습적으로 허위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은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