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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식당가 ‘어쩌나’

손님 발길 뚝 … “김영란 세트라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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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6 19:54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 류지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대전청사 인근 식당가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그야말로 한 겨울 같은 분위기에 업소 주인들의 한숨이 깊다. 
 
“참 힘드네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건물 주인에게 월세까지 내려달라고 호소해야 할 지경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9일째인 6일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만년동은 정부대전청사와 연구단지, 공기업과 5분 내외 지역으로, 식당가 손님의 70~80%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다.
 
‘일단 조심하자’는 초기 얼어붙은 분위기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인근 식당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겹살은 비교적 가격이 낮아 김영란법 가액기준인 3만원에 못 미치지만, 만년동 식당가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A씨의 삼겹살집조차 손님 발길이 끊겼다.
 
기업체에도 ‘일단 조심하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최근 한 기업에서 60명 단체손님을 예약받았다가 취소되기도 했다. 
 
인근 한우 고깃집은 2만9900원짜리 ‘김영란 세트’까지 출시해 김영란법 시행 여파를 피하고자 했으나 사정은 다를 바 없다. 이 식당은 ‘박리다매’ 효과를 기대하며 2만9900원 세트를 만들어, 미국산 소고기 300g, 소주 또는 맥주 2병, 밥이나 냉면 등 식사까지 이 가격에 제공한다.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는 10년 넘게 한우만 팔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 소고기를 내놓았다.
 
B씨는 “평상시 저녁에 최소 10팀, 70~80명 예약이 있었는데, 법 시행 이후로 매일 저녁 예약이 한두 건에 불과하다”며 “적자가 계속되면 종업원 아주머니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식당의 김영란 세트를 주문하는 사람 가운데는 “정말 3만원이 안 넘는 거 맞느냐”고 방문까지 해 재차 확인하는가 하면, “식당 주변에 카메라 들고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 없느냐”고 법시행 이후의 식당가 주변 분위기를 전했다.
 
B씨는 김영란 세트를 출시하자 ‘식당들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데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그는 “이곳은 임대료가 비싸 하루에 손님 수십 명이 와야 겨우 식당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며 “맛과 품질에는 자신이 있으니 싸고 맛있는 김영란 세트라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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