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증이행청구서류 미제출 47%인 55가구, 차명계약이 39.3%인 46가구, 지정계좌 미입금 7.7%인 9가구, 대물변제 6%로 7가구로 나타났다. 차명계약은 사업주체가 금융권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를 짓다가 사업자의 파산 등과 같은 분양사고가 발생하면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주택보증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명계약이나 대물변제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명계약을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사들의 음성적 자금조달 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진성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물변제를 받은 하도급 업체 직원이 환급거절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주택보증이 심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