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장기간 무단방치 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교통 장애,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허를 방지하여 자동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일제 정리 대상은 ▲타인의 토지나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군은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무보험 차량 등 모든 불법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명숙 차량관리팀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면 서천군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