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선치영 기자 = 충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3명을 확정하고 17일자로 공개해 세수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종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되면서 지난해 118명에서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23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3억4900만 원으로 개인 479명 128억2500만 원, 법인 144개 65억24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10억1500만 원을 체납한 공주에 위치한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김모 씨로 2억4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127명, 무재산 22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03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8명,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1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소명기간 중 11억5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는 이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요금소 합동단속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