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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19 17:4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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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 씨는 17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신의 처와 피해자 B 씨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인 논산시 성동면 소재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케한 혐의다.
논산경찰서 수사과는 사건접수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자수할 것을 설득하여 자수 의사를 밝힌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여,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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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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