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석탄화력 미세먼지, 조례 통해 ‘꼼짝마’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로 법적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0.20 17:0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내포] 선치영 기자 = 전국 53기 중 충남도에 26기가 밀집돼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충남도가 발 벗고 나섰다.

충남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해안 지역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및 배출원 특성 등 오염원인 분석과 규명을 위해 서산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 3가지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과 적용시기가 담길 예정이다.

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안)을 확정하고 5월 입법예고를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공포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허용치보다 강화된 조례안과 더불어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서산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중국의 직접 영향권, 국내 지리적 특성 및 권역별 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서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달 환경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내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6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충남도 신동헌 환경농지국장은 “충남 서해안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가 밀집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조례 제정과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