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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인권 사각지대 구금시설, 인권위도 외면

구금시설 진정사건 인용율 0.4% 불과... 인권위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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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0 14:0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20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침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등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진정사건에 대한 인용률 마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이 지난 2013년 1688건, 2014년 1631건, 2015년 1715건 접수되었으며, 올해도 9월 기준으로 벌써 1052건이 접수되며 증가 추세에 있어 인권침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4년간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건수가 5844건인데 이중 인용된 건은 수사의뢰 2건, 합의종결 6건, 권고 16건으로 총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처리 건수 대비 0.4%에 불과한 것으로 기관 평균 인용률이 4.5% 수준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전국 53개 구금시설에서 올해만 5명이 자살하는 등 총 25명이 사망했고, 13년 27명, 14년 28명, 15년 28명으로 매년 3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망원인에 인권침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인권위가 구금시설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인권유린 및 교도소 측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부산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 이모씨는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당시 동료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건강이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극심한 폭염 속에서 창문도 없는 가로 1.5m, 세로 3m 가량의 공간에 3명이 함께 있게 되는 조사수용방에 갇혀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 인권위가 발간한 ‘2015 결정례집’에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보면 이번 부산 사망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에도 폭염기간 좁은 공간에 수용자 여러 명을 함께 가둔 일이 발생했었다.

당시 인권위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라며 시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음에도 1년 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인권위 권고결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의미한다”며 “수용자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교정시설에서 목숨마저 앗아가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권위마저 0%대의 인용률과 하나마나한 권고로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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