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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20 18:07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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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피의자가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내용을 부인 또는 번복하는 다툼과 비효율이 있어왔다. 이번 법안은 조서작성 과정에서 양면모니터 사용을 통해, 조사하는 검경공무원뿐 아니라 피조사자 역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한변협 역시 사법제도개혁 성명서를 통해 ‘양면모니터를 사용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및 이의제기와 의견진술권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양면모니터 사용은 피의자 인권보호뿐 아니라 조서를 둘러싼 부인·번복 등 다툼과 강압수사 논란을 줄여, 수사과정의 신뢰성와 재판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실적 대안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범죄의 종류나 수사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부분적·단계적 도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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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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