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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하반기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기간 설정

50만원 이상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문 통보 후 재산 압류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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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4 15:33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서북구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연말까지를 2016년도 하반기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회기마감 전까지 총력을 다 한다는 것.

지금까지 서북구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통상적 체납활동을 벗어나 다양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처분 활동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초점을 맞춰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전송’을 통해 납부를 안내해 왔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미운행 차량을 전수 조사하여‘자동차 강제공매’실시 47대를 공매 완료하였으며 37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 전국최초로 체납자료 실시간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사전관허 사업제한’을 추진해 관허사업 대상자 624건을 조회하여 2800만원을 징수했다.

LH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불당 아산탕정지구(천안 신도시)를 개발해 토지 및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전수조사 ‘분양권 압류예고’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징수효과로 과년도 체납액 83억을 징수해 징수목표액 68억의 122%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기존 통상적·강압적 홍보 문구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체납액 납부 홍보문구(“여보, 세금내고 복지 받으러 가요!”)를 작성 홍보하여 체납자로 하여금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가능재산인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국세 환금금,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을 조사하여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진행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은 체납자에게 체납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매달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자가 납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행정기관에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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