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부지내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들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공개공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지적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위법행위를 해소할 방침이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공공성 회복은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건축주 등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