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광호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최근 행락철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교육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소풍이나 견학 차 장거리 이동을 위해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속도?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400명이 넘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도 침몰 당시 승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재선의무도 다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본분과 양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오래 전부터 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처럼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은 지난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자신이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본분과 책임이 있음을 깨우치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 및 서행운전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운전자 한 사람의 법규 위반이 차량에 탑승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주가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