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투기자에게 현장에서 10~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취약지에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