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발목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A씨는 "입원시켜달라", "다른 병원으로 갈 택시비를 달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이 A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응급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게다가 소변까지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병원측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응급실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