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사필지 3만4219필지 중 사유지 2만5246필지, 국·공유지 8973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별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notice/ ⇒ 개별공시지가 열람), 충북도부동산종합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hungbuk.go.kr /sis/main.do ⇒ 부동산정보 바로가기 ⇒ 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는 재산세·종합소득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