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했다.
이후 그동안 동지역의 경우 일부 고시된 지역을 제외한 전부와 읍·면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해 왔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읍·면 지역 소재지 등의 단독주택과 상가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수집·운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 등은 제외됐다.
시는 이들 지역을 분류 배출 제외 지역으로 지정해 이날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경 전용수거용기(3L)를 배부하고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