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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선고 이어 투기의혹 중심에 선 유영오 천안시부의장

직산읍 석곡리 임야,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에 매매 17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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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31 17:5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1심 100만원 벌금선고에 항소 중… 시가화예정용지 사전정보입수 '투기의혹' 불거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당선무효 선고에 항소 중인 천안시의회 유영오부의장이 부동산투기의혹에 휩싸여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본보 8월 9일자. 8일자 5면, 10일자 4면, 23일자 5면 9월 6일자 5면 보도)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유의원은 2012년 10월 23일 부인 이모씨의 명의로 일반인 J씨와 지분등기를 통한 공동명의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소재 임야 7719㎡(2335평)를 L씨로부터 4억7796만원에 매입 했다.

이 토지 매입에 대하여 유의원이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대두되는 까닭은 천안시가 2012년 6월 7일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관리계획’이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해 운용 해 온 때문이다.

당시 이 내부 문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문건으로 장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개발될 지역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 되어 있으며 유의원이 사들인 가전리 임야가 소재한 ‘병천면 가전리 일원’을 포함한 14개 지역이 나타나 있다.

시는 이 내부문건을 토대로 2015년 10월 26일 ‘2020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의해 병천면 가전리 일원 20만9466㎡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유의원의 토지는 2014년 5월 작성된 천안시의회 설명자료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에는 제외 되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유의원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시가화 예정용지 운용 방식’의 문제점이었던 특정세력의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유의원이 2006년 7월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전인 2003년 9월에 매입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임야에 대한 특혜의혹도 대두되고 있다.

유의원과 가전리 임야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J씨는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의 연습장 및 숙소 부지의 직전 소유자로 밝혀졌으며 2003년 2월 매매를 통해 이 토지를 취득 후 같은 해 9월 절반의 토지를 유의원에게 양도 했다.

유의원이 2006년 7월 1일 초선의원 임기 시작 후인 2008년 12월 이토지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됐으며 재선의원 시절인 2011년 8월 약 5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부지를 물색중이던 천안시를 연고로 하는 현대캐피탈 배구단측에 약 34억원에 양도해 유의원과 J씨는 각각 17억원씩을 챙겼으나 양도차익은 매입가격이 실거래가 신고 이전으로 파악이 되지 않아 얼마인지는 알수 없다.

더구나 유의원은 6대 의원 당시 천안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의혹들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2011년 3월 32억67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유 의원은 이 부지를 현대배구단에 매각한 이후인 2012년 3월에는 49억7538만원을 신고해 무려 17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현대배구단 관계자는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했다"며 "연수시설로 건축을 20%까지 지을 수 있는 형질로 변경돼 있어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유영오 부의장은 “김장김치 행사가 중요한 만큼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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