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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했던 야생동물 포획… 포상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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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31 17:4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멧돼지 꼬리를 자르고 고라니 귀를 잘라 증거물로 제시해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해 ‘엽기적’이고 ‘잔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포상 방식이 바뀐다.

증거 조작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사체의 일부를 잘라 제출토록 하는 현행 포상금제에 대해 동물 복지를 외면한 비윤리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충북도는 비판 여론을 수용,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 포상금 지급 방식 변경을 검토 중이다.

엽기적이지 않으면서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포상금 지급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이 많은 충북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밭을 파헤치고 과일나무를 부러뜨리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유달리 심하다.

충북도는 올해 시·군비 3억3000만원을 포함, 총 4억70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엽사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기름값과 실탄 구입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도내에서 잡힌 멧돼지는 567마리, 고라니는 1만1941마리에 달한다. 포상금 지급 기간이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포획한 마릿수(멧돼지 512마리, 고라니 1만1642마리)를 넘어선 상태다.

유해 야생동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다 보니 포획 마릿수를 늘리기 위해 2014년부터 포상금제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11개 시·군 중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증평, 음성, 제천 등 7곳이 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들 시·군 중 제천시와 증평군, 괴산군을 제외한 4개 군은 포상금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엽사들에게 구체적인 포획 증거물을 요구하고 있다. 멧돼지 꼬리나 고라니의 양쪽 귀를 잘라오면 마리당 2만원에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엽기적 방식이 사라진다.

충북도는 검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래커로 사체에 날짜 등을 표시한 뒤 공공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증평·괴산군이 시행 중인 방식과 같다.

증평군은 소각시설에서, 괴산군은 공공매립장에서 유해 야생동물 사체를 확인한 뒤 포획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제천시는 포획허가증 뒤에 적힌 마릿수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엽사들의 적극적인 포획을 장려하자는 차원에서다. 물론 포상금액을 1인당 연간 2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엽사들이 잘라온 멧돼지 꼬리나 고라니 귀를 보면 끔찍할 정도”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비윤리적이거나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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