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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유료게임서비스 IP '슬쩍' 16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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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31 17:5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PC방용 유료 서비스 IP(인터넷 프로토콜)를 빼돌려 판매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VPN(가상사설망) 공유기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해 이득을 챙긴 PC방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전북 군산 모 PC방 업주 김모(34)씨와 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청주와 대전, 천안, 보령, 수원, 평택, 광주, 전주, 익산 지역의 38개 PC방에 자체 개발한 VPN 공유기 41대를 설치한 뒤 120명의 게임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 IP를 판매, 1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유기를 PC방 내 컴퓨터 책상 아래에 은밀하게 설치해 PC방 업주들의 감시를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VPN이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설망을 가상으로 구축해 별도의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게임이용자들은 가상사설망을 통해 PC방에 가지 않고도 유료 서비스 IP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피의자들은 PC방 업주들이 게임회사에서 구매한 유료 서비스 IP를 가상사설망으로 빼돌려 불법 이득을 챙긴 것이다.

청주지역 PC방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유기 접속기록을 분석해 지난 10일 이들을 붙잡았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VPN 시스템은 자칫하면 사이버 공격에 악용돼 금융·공공기관의 전산망 대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며 “PC방 업주들은 IP 도용 여부를 각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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