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지난 3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340m구간)의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군은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사업비 1억7000만원을 들여 고원식 교차로, 교통노면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각종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감속 및 주의를 유도토록 했다.
보건복지타운내에는 증평군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 요양원,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이 밀집 돼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다.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km/h이하로 제한되고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9개소(초등학교 4, 유치원 4, 보육시설 1)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