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원회는 “민간공원의 개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놓고 주민과 시장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대토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 녹지공간이 사라져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매봉산과 잠두봉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청주성 탈환 등을 위해 활동했던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 관리청에 기부하고, 30%는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 법률에 따라 매봉공원과 잠두봉공원에 각각 1천960가구, 1천64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