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이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된 각종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자의 차량이다.
군은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에 대한 사전 안내 후 아파트단지,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체납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군청 별관(구 예산세무서)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에서 보관하며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이로 인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체납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