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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위한 행정 집중 및 대책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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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6 12:04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 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조동규 부군수 및 실·과장, 읍·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과장의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동안 추진한 징수실적 총괄보고 후 참석자들은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 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실·과장 및 읍·면장은 합동으로 12월 말까지 행정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은 72억여 원으로 그동안 33억여 원을 정리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39억여 원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징수활동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실납부 마을 육성,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등의 성실납부자 지원이 체납액 징수활동과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납유도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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