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1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체납독촉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