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협이 운용하는‘생산적 일손봉사 맞춤형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농협이 신청한 이 보험상품을 승인했다.
도는 지난 7월‘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농협과 맞춤형 보험상품 운용을 협의해 왔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를 포함, 보험 가입 대상을 올해 3만6000명에서 내년 9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충북도 계획이다.
상해 보험료는 1인당 하루 950원꼴로, 9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8400만원가량이다. 도는 보험료를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산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 최고 3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화상 진단비 각 20만원, 통원치료 1일당 5000원을 보장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도 완료됨에 따라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이 확고히 마련됐다”면서“더 많은 도민이 농가나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생산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산업 현장을 지원할 공공근로 참가자를 모집,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6시간 기준, 4만원의 임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