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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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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8 15:1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에는 시·구·동 세무공무원 180여명이 투입되며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이용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대전시 2건 이상 또는 타시도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질·상습체납차량이며, 백화점, 아파트, 옥외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공매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24억 원으로 시세 체납액 378억 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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