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동시시행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충청남도와 보령시, 읍면동 세무 담당자 등 10개팀 40명으로 나눠 진행했다.
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 차량의 경우 4회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 21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체납차량 운행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시는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