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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골프장 건설 전면무효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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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27 19: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 골프장 건설의 전면무효화와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 및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7일·13일자 8면)

대책위는 “지난 24일 충남도청 조사결과 회신에 따라 ‘천안시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사용된 입목축적조사서가 법적 효력이 없고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해 골프장 인·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도청의 회신에서 “임업통계연보에서 공표하는 산림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수직투영면적)를 기준으로 함으로 표준지 조사도 산림청에서 고시한 관련규정에 따라 수평면상의 넓이를 조사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청한대중골프장 실시계획인가의 근거로 사용된 2009년 입목축적조사서가 법 규정을 어긴 것임을 성토했다.

대책위는 또 “청한대중골프장 산지는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우수한 산림”이라며 “천안시장은 지금 당장 청한대중골프장의 모든 인허가를 직권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남도청이 표준지는 산지 전용 면적의 5% 이상이 조사돼야 하는데 4%를 조사한 자료로 적용한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마론골프장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는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천안시는 북면골프장을 고시 및 인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불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천안시는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며 “천안시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결정고시 강행을 주도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천안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청한대중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를 작성한 ‘천안시산림조합’관계자 및 산림경영 기술사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상급기관에 의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이뤄져 원천무효임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책위는 천안시와 천안시장의 직무유기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천안시는 공개질의서 및 요구서 관련 회신에서 ‘북면골프장 조성관련 사항은 적법하게 이뤄진 사항임’을 알려와 서로의 의견차이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천안/김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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