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를 체납액 징수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모든 체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 등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회 체납시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 자동차세 징수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완납되기 전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조처한다.
시 관계자는 "11월 9일 현재 제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58억원에 달한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이지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