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펼쳐 하룻만에 이같은 성과를 거수한 것.
시는 세무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대형 아파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인만큼 체납차량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을 적극 줄일 방침이다.
천안시는 올해 모두 2089대를 영치해 19억1800만원을 징수했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적극적으로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