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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대포폰 불법 유통 일당 200명 덜미

조직폭력배 10명 포함…5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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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10 17:24
  • 기자명 By. 김민경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대포차와 대포폰을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20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불법명의 자동차와 휴대폰을 일컫는 '대포차'와 '대포폰'의 유통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 A(32) 씨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비롯해 모두 214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더불어 차량 6대를 압수하고 번호판 22개를 영치했다. 대포차 80대도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13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고차 거래 사이트 2개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고가의 리스차량을 매입해 대포차로 유통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04대의 대포차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자들은 대다수 무직자이거나 자영업자로, 시중 가격보다 40~50% 저렴하게 차량을 살 수 있고 법규 위반 단속도 피할 수 있어 대포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24) 씨 등 80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대전 지역 통신사 대리점 6곳에서 대리점 점장·직원과 공모해, 손님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대포폰 250대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2억원 상당을 챙겼다.

대전경찰은 대포차와 대포폰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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