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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은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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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28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대적인 사면을 언급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자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과적행위 적발 트럭 운전사 등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 면제, 생계형 자가용 영업 서민 사면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농약관리법, 비료 및 사료 관리법, 수산업법 및 산림법 위반자 중 범죄 정도가 가벼운 농·어민들의 구제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이나 초범이라도 검문이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도주·뺑소니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농·어민, 소상공인, 초범 음주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자는 15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은 수백만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특사를 종종 단행해 왔다.

자신의 취임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맞아 대부분 서민 계층이 혜택을 보는 특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화합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대규모 특사는 김영삼정부때 1회, 김대중정부 2회, 노무현정부 1회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정권출범 100일을 맞아 생계형 사범 282만명을 사면했고 8월에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경제사범 74명 등 34만명을 특별사면했다.

교통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의 위반자 중에는 다수가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사는 이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같은 제재가 적잖은 제약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사는 본질적으로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가 법규를 지키느라 애를 쓰는데 법규를 어긴 사람을 주기적으로 사면해 주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제재를 받아도 얼마 안 있어 사면될 것’이라는 풍조가 생기면 준법의식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최고 행정책임자다. 그의 1차적 의무는 사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건 공동체의 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친서민적인 정책에 애쓰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싶겠으나 ‘친서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법과 질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형’이라는 표현도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자칫 ‘생계’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용인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경찰과 협조해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면심사위원회에 명단을 넘기면서 진행된다고 한다.

특별사면에는 찬성하지만 이 또한 법치주의에 맞게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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