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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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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30 18:5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정부는 지난 1914년 일제시대에 도입돼 상거래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 역할을 했던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에 폐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인감증명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렇게되면 인감증명서없이 본인 신분증과 권리증만으로 저작권, 광업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 등록할 수 있게 됐다

1단계로 올 안에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209개 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에 해당되는 125종은 인감증명 첨부를 없애기로 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4년인 정확히 10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가 기능을 다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공인인증제와 전자서명이 일반화된 시대에 도장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은 이제 시대착오적이여 잘한 일이다.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본인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원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문서가 인감증명이였다.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인감도장만은 소중히 간직해 분실로 인한 피해를 막아왔다.

현재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전 국민의 66%인 330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만 약 4900만 통의 인감증명이 발급될 정도로 쓰임새가 컸다. 특히 전체 용도 중 부동산 거래에 26%, 은행 담보대출에 25%를 차지하는 등 계약에선 인감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인감은 국민생활 불편과 불필요한 운용 비용을 비롯 위, 변조에 따른 법적 분쟁 등도 늘 뒤따랐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인감증명의 발급 수수료와 관련 업무에 관한 공무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운용비만도 한해 45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인감으로 쓰이는 도장은 본인 서명으로 계약을 매듭짓는 국제 관행에도 어긋나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느낌였다.

우리나라에 공장 하나 짓겠다는데도 70여 가지의 서류를 만드느라고 시일을 질질 끌었다는 보도가 된 바도 있다. 이처럼 관공서의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인감증명이다.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행정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인감증명의 폐지는 긍정적인 행정 간소화 정책으로 국민들로 부터 환영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인감증명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칫 개인, 기업 간 상거래상의 정보 누수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도 갖춰야 한다. 앞으로 집이나 차를 사고 팔 때 또는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인감 대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도 있어야 한다.

특히 노인층 등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하기 힘든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당장 내년 말까지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도입키로 한 전자위임장 제도도 탈없이 정착시켜 완벽한 전자기반을 갖추고 보안에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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