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송덕빈 의원(논산1)이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67번지 3만244㎡에 달하는 토지가 방치돼 있다.
2000년 농업기술원 이전(대전→예산) 당시 토지주가 수용 과정에서 재산 평가액에 불만을 제기, 수용 거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토지 가격과 지장물 가격을 평가했다. 평가된 금액은 토지와 배나무 가격, 영농보상비 등 총 9억1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토지주는 해당 금액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소송과 더불어 토지 수용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다.
송 의원은 “도가 2012년 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현재 배나무 대체집행 비용의 징수 문제로 땅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용한 토지를 현재까지 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집행 비용이 과다하고 상대방의 극렬한 저항이 우려된다고 해서 대체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원소유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