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읍은 지난 17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한일 읍장을 비롯해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팀장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총괄보고 후 참석자들은 분담마을별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징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12월 말까지 행정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발생한 읍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여 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5% 감소한 금액이다.
읍은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및 매주 목요일 야간징수의 날을 운영했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3억 2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인 5억 8000만 원 달성과 함께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한일 읍장은 “주민 복지 증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납세금과 세외수입 징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