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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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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23 14:45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음성군이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재산으로 사치생활을 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압류처분을 했다.

지난 22일 1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2013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사치생활을 해온 체납자의 자택을 충북도청 세정과 체납부서와 합동으로 전격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85만원등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부인명의의 5억원이 넘는 2층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차례의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시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등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여 가택수색에 나서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상습 고질체납자를 뿌리 뽑아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38명에 체납액은 약115억 6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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