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53억여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억여 원, 기타이전수입 106억여 원, 자체수입 40억여 원을 증액하고, 차입 363억여 원을 감액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와 초중등교육 93억여 원, 평생·직업교육 2431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 일반 51억여 원을 감액했다.
교육청이 3차 추경을 세우는 건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추경은 2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성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정리 추경'이다.
도교육청은 추경안과 함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352회 정례회(11월8일~12월21일) 기간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