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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8.21 18:03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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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11개 지역 교육장 가운데 영동과 옥천의 경우 8월말로 재임기간이 2년이 돼 교육장 인사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번 교원인사에서는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옥천교육장과 영동교육장의 경우 교장 중임제 걸려 일선 교장 발령이 불가능한데다 다른 전문직(장학관)으로 인사를 내려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불문율처럼 여겨져 지금까지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체해 온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영동과 옥천교육장의 경우 교장중임제에 해당돼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들은 원로교사로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장 인사가 낙맥상을 드러내면서 교육계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장 임기는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임기가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관례가 깨진데다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일선에서 이와 관련해 적잖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 여건상 이들이 스스로 용퇴하지 않을 경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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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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